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그들을 부르는 명칭 '특례'업종
특별한 예외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출근하면
그를 기다리는
하루 약 1,000 통의 우편물
정해진 집배량을 채우려면
숨 가쁘게 뛰는 것은 기본
20분 만에 끼니를 때우고
주말과 명절 연휴도
반납해야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
17년 차 집배원 이 씨가
고된 업무를 견딘 이유
그러던 어느 날
업무 중 교통사고로 다리 부상
"집배원들에게는 왼쪽 다리가
지렛대 역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요.
부종이 심해서 피가 가득 차 있었죠."
- 이동하 故이길연 집배원의 아들
병가가 끝나가는 데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증세
"집배량이 폭주하는 추석 앞두고
당장 출근하라는데 '미치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일 줄은 몰랐죠."
- 이동하 故이길연 집배원의 아들
업무 복귀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씨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
두렵다
이 아픈몸 이끌고
출근 하라네
사람 취급 안하네
가족들 미안해
그리고
2013년 16명 사망
2014년 12명 사망
2015년 15명 사망
2016년 19명 사망
2017년 15명 사망
최근 5년간 집배원 사망자 수 77명
자료 전국집배노동조합
집배원 한 달 평균
연장 근무 시간
57시간
<우정사업본부, 집배 근로자 근로 실태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2017)
"노동강도가 살인적이니까
오죽하면 월급을 덜 받아도 좋다.
살려고 일하는 거지
죽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 허소연 전국집배노동조합 선전국장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 근로시간
하루 8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그러나
하루 13시간까지 일하는 집배원
하루 17시간까지 일하는 간호사
하루 19시간까지 일하는 버스 기사
하루 20시간까지 일하는 드라마 스태프
.
.
.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그들을 부르는 명칭
'특례' 업종
-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특별한 예외'
업무 특성과 공공의 편의를 위한
'특별한 예외'
26개 업종
매달 과로사로 목숨을 잃는
특례업종 노동자 3.6명
전체 업종의 3배
- 서울신문·한정애 의원실 분석 (2017.10.31)
"아무리 업무 특성이 특수하다고 해도
하루 20시간씩 일한다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가로
특례업종 26개에서 5개로 축소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집배원과 노선버스 운전기사는
특례업종에서 제외
하지만 여전히 '특별한 예외'로 남은
간호사
택배기사
화물차 운전자
.
.
.
'특별한 예외'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102만 명
- 고용노동부 (2018.2.28)
"장시간 노동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지금의 개정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무분별한 기준으로 작성된 특례업종은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 정병욱 과로사예방센터 소장
자료 및 영상
YTN
참고
주 52시간 근로 보완한다지만 '인간다운 삶'까지 세 고개 넘어야, 한국일보 (2018.03.06) [기사링크]
하루 13시간 일하느데 연 휴가 '3일'도 못 쓰는 집배원, 조선일보 (2017.07.03) [기사링크]
버스·택시기사 등 특례업종 매달 3.6명씩 '과로사 비극', 서울신문(2017.10.31) [기사링크]
도움주신 분
故이길연 씨 유가족
자문
이용우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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