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막 세바시 46회 헌법 제1조를 읽는 세 가지 방식 | 이국운 한동대 교수


강연내용 소개 : 예전에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헌법 제1조를 함께 노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헌법학자로서 헌법을 노래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관해서 생각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그동안 제가 발전시킨 생각을 잠깐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야기의 초점으로 삼은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그 내용을 앞에 놓고, 그것을 읽는 세 가지 다른 방식을 소개한 뒤, 어떻게 읽어야 헌법을 노래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게시일: 2011. 9. 18.




첨 뵙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작은 대학 한동대학교에서 헌법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국운입니다 


앞에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오늘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를 읽는 세 가지 방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주제를 제가 선택한 그 이유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시겠습니다 만은 

몇 년 전에 우리 여러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촛불을 들고 함께 노래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게 하는데 ... [더 듣기]

(박수)


저는 헌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큰 그 감격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헌법을 함께 노래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럼 마음의 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 몇 년동안 고민한 내용을 짧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의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구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읽는 첫 번째 방식은 지금 방금 읽으신 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겁니다

밋밋하게, 재미없게, 때로는 조금 귀찮게, 별 생명감 없이 읽는 것니다

약간 좀 뜨악한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밋밋하게 읽어 지는 대한민국 헌법하고 

그 헌법을 시민들이 광장에서 함께 노래 부르는다는것 하고 


뭔가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읽으면서 놓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거 같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읽는 두 번째 방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읽기에 핵심은 헌법에 주어를 찾아서 읽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어 공부 들 잘 하셨습으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생각하실겁니다 

국어학자 라면 당연히 그 대답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학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전체의 주어를 우리 헌법 전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번 전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大韓民國憲法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헌법 전문은 한 문장입니다 

무지무지 긴 문장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국민이 우리 헌법의 주어 입니다


저는 우리 헌법 제1조를 

대한민국 헌법의 주어를 꺼내서 그 주어의 입장에서 읽어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읽는 것은 헌법 제 1조에 숨겨져 있는 한 문장을 부활시켜 읽는 겁니다 

이를태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우리 대한국민이 말한다. 대한민국민구공화국이다.

우리 대한국민이 다시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 대한)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우리 대한)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옛날 식으로 말하면 

대한국민 가라사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국민 가라사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안드립니다 

한번 이 숨어있는 문장을 부활시켜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시~작~


우리 대한국민이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대한국민이 다시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 대한)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우리 대한)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조금 전에 읽으셨던 것 하고 

이 두 번째 주어를 중심으로 주어에 입장에서 있는 것하고 조금 달라진거 같지 않으십니까? 


뭔가 뭔가 좀 꿈틀거리는거 같은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헌법에 주어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주체 

여러분과 제가 그 주체의 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헌법ㅌ에 주어인 우리 대한국민을 부활시켜서 헌법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 1조가 죽은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입니다 꿈틀거리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방식은 뭐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 얘기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래된 사진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헌헌법

광복 후 미군정하에서 1948년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이 중앙청에서 7월 17일 헌법을 공포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우리 헌법이 처음 만들어져서 공포되던 

1948년 7월 17일 날 

지금은 없어진 중앙청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조금 상상력을 여러분 발위 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60년전에 저 자리에 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자리에 우리 대한 국민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 가만 살펴보시면 앞에 

당시까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미 군정에 사령관 존 하지(John Reed Hodge) 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계시고요

또 운동 5월 10일 선거를 주관 해 주었던 유엔에 대표단들도 저기 계십니다 


조금 더 상상력을 발위해 보십시다 

만약에 조선총독부의 마지막 총독이 자리 앉아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요 

아니 일본 왕이 아예 와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요 

고종황제나 태조 이성계가 와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요 


헌법을 읽는 세 번째 방식은 

주어가 있었으니까요 

그 헌법을 듣는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읽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헌법은 너무나 다르게 너무나 풍부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총독 앞에서 지금 이 헌법이 말해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 국민이 조선총독에게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일본왕한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 국민이 일본 왕에게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존 하지 미군 중장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해 

미군 중장 미 육군 중장 존 하지에게 대한 국민의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주의 선언이 아니겠습니다? 독립의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신 고종황제나 태조 이성계 앞에서 한번 이렇게 선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종황제 님 태조 이성계 어르신 우리 대한 국민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하국입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봅시다 

아직도 독립 하지 못하고있는 식민지배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여러 나라 백성들에게 

그들을 대상 우리가 이 선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 대한국민이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격고 있는 식민지배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빨리 독립 하십시오 빨리 나라를 찾으십시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끌어내서 주어와 상대방 사이에 컨텍스를 상정하며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헌법 제 1조가 갖고 있는 그 풍부한 의미가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그 상대방을 중에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상대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헌법에 상대방을 찾아 가지고 헌법 의미 헌법 제 1조의 의미를 찾는다고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상대방은 고종황제조선총독이나 가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동료 대한 국민입니다 

동료 대한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고 우리 대한 국민들이 함께 선언하고 다짐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초대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동료 대한 국민을 상대로 이 헌법 제 1조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 이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한분 

한 어르신을 늘 떠 올리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는 다들 아시죠? 

초대 대통령이 셨던 이승만 박사 셨습니다 

이 분은 1948년도 5월 말부터 시작되었던 제헌국회의 국회의장 이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헌법 선포식에 제헌국회 의장으로서 의식 전체를 주관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이승만 박사는 본인이 양녕대군의 장손 이십니다 

그래서 이씨 왕가의 왕손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헌법을 선포하는 자리에 이 어르신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왕가의 자소서 귀족의 양방으로 독립 유공자로서 국부로써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순간부터 대한 국민 그 누구와도 전혀 동등한 한 사람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예롭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과 동등한 시민됨을 가지고 이제 나는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두가 국부라고 생각하는 이승만 박사 께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지금 역사적 사실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상상을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제헌국회의 국회의원님들 한분한분 올라가서 다 이런 저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양반이건 평민이건 지주건 소작이건 경상도건 전라도건 상관없는 

모두가 다 동등한 시민인것 그것만으로 기쁜 그 감격 그 뿌듯함같은것 말씀입니다


저는 몇 년 전 그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모여서 헌법 1조를 노래 불렀던 이 분들이 결국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느꼈던 어떤 감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헌법을 다르게 읽기에서 온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한드린 이 방식으로 헌법 제 1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건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헌법이라는 문서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헌법에 내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게 될겁니다

그 헌법을 함께 선언하고 고백하는 동료 대한 국민에 대한 깊은 경의를 가지시게 될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읽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청각을 잃은 제 친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전체 또는 일부가 잘못듣고 잘못 옮겨적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글에 댓글 남겨 주세요.


추신 : 여러분의 공감 클릭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