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이 몸에 기름을 부어서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 차에다 강아지 목줄을 연결해서 빨리 달려서 죽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사냥용 화살이 눈을 뚫고 머리에 박힌 채로 있는 그런 고양이가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재밌다고 합니다. 귀엽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웃습니다.
- 10명을 죽인 연쇄 살인마 강호순은 한겨울에 개 50마리를 죽입니다.
- "개를 많이 잡다 보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쉬워졌다."
- 사람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고의로 죽이거나 다치게 하더라도 거의 배상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인정 거의 되지 않습니다. - 치료비? 잘 되지 않습니다.
-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정재민입니다. 여러분 동물판 M번방을 들어보셨나요?
SNS 대화방의 일종인데요.
참가자들이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올리고 그것을 함께 관람하면서 품평하는 그런 방입니다.
짝대기를 고양이의 입속에 넣어서 휘젓기도 하고요.
고양이를 때리고 발로 차는 건 물론이고 고양이 몸에 기름을 부어서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고양이 목을 잘라서 구워 먹은 소감을 올리기도 합니다. 엽기적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대체로 재미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엽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웃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길고양이를 그렇게 죽이고 싶다면서 길고양이를 구하는 방법을 묻기도 합니다.
요즘 점점 우리 주변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차에다가 강아지 목줄을 연결해서 빨리 달려서 죽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캔맘에게 고통을 주려고, 캔맘이 놓아둔 먹이에 독약을 타거나
캔맘이 먹이를 놓는 그 자리에 고양이를 죽여서, 심지어 토막 내서 놔두는 일도 있었습니다.
군산에서는 사냥용 화살이 눈을 뚫고 머리에 박힌 채로 있는 그런 고양이가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동물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람이, 이렇게 끔찍하게 학대하는 사람이 사람은 존중하겠습니까?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지는 않겠습니까?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첫 번째 살인 전에는 동물을 상대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10명을 죽인 연쇄살인마 강호순은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개를 많이 잡다 보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쉬워졌다."
그는 한겨울에 개 50마리를 죽입니다.
중학생인 딸 친구를 유인해서 잔혹하게 죽인 이영학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직접 기르던 개 6마리를 망치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미국 FB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쇄살인범 387명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동물을 살해함으로써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동물학대죄로 처벌받은 건수가 13배 증가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재판까지 가더라도 그 결과는 대부분 경미한 벌금에 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동물 학대죄 자체가 없었습니다.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처음 생기고 그때 동물학대죄가 처음 처벌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여러분 동물학대죄의 최고 형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벌금 2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까지도 그랬습니다.
2012년까지는 동물을 아무리 잔혹하게 학대하더라도 징역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징역형 자체가 없었습니다.
민사 책임은 더 경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고의로 죽이거나 다치게 하더라도 거의 배상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인정 거의 되지 않습니다.
치료비?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 체계상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저의 휴대폰을 망가뜨리면 저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질까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휴대폰을 망가뜨리면 어떤 책임을 질까요?
저는 그 망가진 휴대폰을 고칠 수 있는 수리비를 물어주면 됩니다.
제가 고의로 망가뜨리든 과실로 망가뜨리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휴대폰이 중고품이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중고품 값만 주면 됩니다.
수리비가 그보다 더 많이 나와도 중고품 값만 주면 됩니다.
당연히 물건을 손상하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물은 물건이랬죠? 그것도 중고품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동물에 대한 배상이 왜 이렇게 경미한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동물이 물건이라니까 좀 이상하신가요?
불과 200년 전까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도 물건인 적이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문헌을 봐도 우리나라 노비가 팔릴 때 얼마에 팔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대항해의 시대 때, 노예무역이 번성했을 때 노예상들은 한 번에 최대한 많은 노예를 실어야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에 아주 좁은 수납장 같은 선만을 만들어서 거기에 노예를 쇠사슬로 묶어놓고 가득 최대한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항해 동안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음식을 먹였습니다.
어떤 노예들은 차라리 그냥 죽겠다고 자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죽겠다고 입을 다물고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상들은 시뻘겋게 타오르는 석탄을 얼굴에 대고 입을 강제로 버려서 그 안에 깔때기를 넣어서 음식을 강제로 넣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노예가 물건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물건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될 때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피를 흘렸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과 같이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동물이 더 이상 물건이 아니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법을 바꾸면 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실무를 저희 법무심의관실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법무심의관은 법안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먼저 법안이 제출돼야 합니다.
그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제출할 수도 있고 정부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부안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원래 판사로 일을 했습니다.
판사로 일을 할 때는 이미 만들어진 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적용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심의관이 되어서 일을 해보니까 완전히 반대의 일을 해야 됐습니다.
법무심의관은 미래를 보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피자 만들기에 비유하자면 판사는 이미 만들어진 레시피대로 마르게리따 피자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법무심의관은 마르게리따든, 고르곤졸라든 레시피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 번 만들어진 법안은 과거의 체제 과거의 사회를 그대로 지키는 수문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법을 바꾸면 법을 개정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그 새로운 법이 새로운 미래를 빨리 오게 만들려고 견인합니다.
제가 작년에 법무심의관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내건 모토가 그래서 미래 시민사회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저는 30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 용역 결과들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때는 뭐 4차 혁명 데이터 디지털 계약 기술 발전 이런 요즘 유행하는 그런 법안들도 많아 그런 법안에 대한 연구 결과도 많았지만 희한하게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안이었습니다.
이미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30년 자본인법에 동물원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등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위한 이런 법안을 만들면 괜찮을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동물을 존중하는 법안을 만들면 결국 생명을 존중하는 법안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도 존중하는 법안이 될 것이다. 점점 생각할수록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국민들의 바람도 점점 바뀌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1,500만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1인 가구가 20년 전에 15%에서 지금 40%를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가지 않아서 50%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저도 한때 1인 가구였습니다. 결혼 전까지 1인 가구였고 학생 때 1인 가구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주말 부부를 하면서 1인 가구였습니다.
제가 저나 아내도 죽기 전에는 1인 가구로 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려동물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을 때, 그 옆에서 반려인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보셨나요?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위한 법안은 또 인간을 위한 법안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다행히 법무부 안팎의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셔서,
법무부는 지난 10월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준이 동물을 물건으로 볼 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동물이 죽거나 다치면, 위자료나 치료비도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많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재물손괴죄 대신에 동물 상해죄나 동물 살해죄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보험사는 동물보험을 물건을 위한 화재보험이 아니라 생명보험으로 분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상 차가 사람을 치면 구조 의무가 있지만,
동물을 치면 물건을 친 것과 같기 때문에 구조 의무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하면, 사람이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은연중에 마음속으로 되뇌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물건이 아니다'라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서 동물은 물건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세상과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존중하는 세상, 어느 세상에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움직여 주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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